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순천 50대 모녀 일당 5명 기소

김선덕 2023. 4. 17.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순천지역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모녀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수익률 높은 투자를 미끼로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 범죄 수익 은닉 및 차명계좌 이용 범죄수익을 숨긴 A(53·여)씨와 A씨의 30대, 20대 자녀 2명, 조력자인 B(61)씨, C(62·변호사사무실 사무장)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지역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모녀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수익률 높은 투자를 미끼로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 범죄 수익 은닉 및 차명계좌 이용 범죄수익을 숨긴 A(53·여)씨와 A씨의 30대, 20대 자녀 2명, 조력자인 B(61)씨, C(62·변호사사무실 사무장)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와 공모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9명의 투자자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35억여원 중 1억9000여만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지난해 6월 친구가 숨지자, 가족 및 주변인들과 범죄수익으로 모은 자금을 숨기기로 모의한 혐의도 받는다.

친구 사망 직후 A씨는 보험을 해약하고 주식을 팔아 자산을 현금화했으며 자녀의 계좌로 1억여원을 이체했고, 또 자녀 계좌에서 조력자 B씨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 계좌에서 도피처로 마련한 아파트와 상가의 임차 보증금 28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 계좌에 보관된 자금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 후 여러 은행에서 8000만원을 현금 인출해 7000만원을 또 다른 조력자의 상가 공사 비용 등을 지급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조력자들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돈을 받고 도피처를 마련해 제공하는 등 범인은닉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및 피해 복구가 거의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범죄 수익은닉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을 진행했다”면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범행 전모를 밝혀내고 은닉 재산을 찾아 동결 조치했다”고 말했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