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원장, 벤처·스타트업과 정책방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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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스타트업 11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개보위는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벤처·스타트업 관심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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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스타트업 11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개보위는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벤처·스타트업 관심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설명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도 소개했다. 개보위는 스타트업 등이 인력·비용 부족 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의 보안성·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선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분석·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할 계획이다.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기존 제도 및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선 정부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법·제도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견기업 대비 법령해석 및 판단에 한계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개보위는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스타트업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개최를 확대하며 상시 문의창구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기업도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 법규준수가 아닌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타트업을 포함한 우리 산업계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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