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논란…'지역 갈등' 시공사가 부채질
카탈로그도 '주거공간'으로 명시적 표기
시공사 "오타…계약서 표기해 문제없어"
주민들 "속아서 샀다" 분통…갈등 조장
전남 여수시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초 시공사가 '생숙'이라는 사실을 감춘 채 입주민들을 모집한 정황이 확인돼 지역갈등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17일 여수 생숙 입주민 등에 따르면, 여수시 웅천지구에 생숙을 조성한 H건설사는 분양 당시 카탈로그에서 생숙 시설을 주거 공간으로 표기했고, 공식 블로그 등 홍보 과정에서도 아파트로 허위 광고를 일삼았다. 이처럼 시공사의 허위광고에 속은 주민들은 당장 6개월 후엔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개정은 인근 지역민들이 ‘생숙만을 위한 핀셋 특혜’라는 이유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지역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H건설은 지난 2017년 웅천지구에 348가구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면서 홍보 카탈로그를 제작, 배포했다. 이 카탈로그에는 ‘숙박시설’ 용도라는 말은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았다. 되레 ‘1%만의 품격으로 완성되는 최상의 주거 자부심’, ‘아름다운 수목 아래에서 이웃과의 만남을’,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을 위한 가든’ 등 아파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처럼 소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탈로그뿐만이 아니다. 앞선 2020년 8월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생숙 시설을 ‘여수 웅천지구 오션뷰 아파트’라고 소개하며 “집에서도 호텔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도 마찬가지다. “고급 아파트와 호텔식 서비스가 결합된 신개념 주거 공간”이라며 “보도 듣지도 못한 고퀄리티 주민 편의시설이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H건설은 계약서에 '생숙'이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H건설 관계자는 “계약서나 모집 공고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공고돼 있다”면서 “블로그에 일부 ‘오타’가 있을 수 있어도 보도자료에는 생숙으로 내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허위 광고에 속아 입주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입주민 A씨는 “2017년도 당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라며 “그러나 시공사 측이 주거 공간처럼 묘사해 분양한 탓에 신개념 주상복합아파트로 이해하고 입주한 주민들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시공사의 허위광고에 속은 주민들은 당장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생숙의 실거주를 제한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 의무 유예기간이 오는 10월 14일 자로 만료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선 주차장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특혜 논란이 불가피해서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생숙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완화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연대회의는 “한시적 주차장 조례 완화는 도시계획을 무력화하는 핀셋 특혜로, 그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는 고스란히 여수시민의 고통이 될 것”이라며 “계획에 없던 주택이 갑자기 늘고 인구가 수천 명 이상 급증하게 된다면 주차난, 교통체증, 상하수도 용량초과, 학교 부족 등으로 인한 인프라 부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입주한 주택 거주자들과 상가 소유자들은 주거환경 악화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은 불평등과 역차별에 해당한다”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수 시민 권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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