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산업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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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벤처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신뢰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과 일원화된 온·오프라인 규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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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벤처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신뢰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과 일원화된 온·오프라인 규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업체, 의료·복지 분야에 이은 세 번째 간담회로 벤처기업 11곳이 참여했습니다.
개보위는 중소·벤처기업 등이 인력과 비용 부족 등으로 인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가명 정보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새로운 법·제도를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해석과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발언하자,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찾아 자문해주는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횟수를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기업도 개인정보 보호를 법규 준수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정보위원회도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요구권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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