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경찰관, 민원·징계 상시 노출…면책조항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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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접수 경찰관들이 민원과 징계에 상시 노출돼 있어 높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 학술지에 실린 '112신고접수 경찰관의 직무 경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논문은 "112 신고접수 경찰들은 신고접수 당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 지령했다 해도 현장 상황과 조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민원이나 징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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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치안정책연구 논문, 112경찰 11명 심층면담 결과
"업무처리 흐름상 제일 먼저 비난 대상 지목돼"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112 신고접수 경찰관들이 민원과 징계에 상시 노출돼 있어 높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 학술지에 실린 '112신고접수 경찰관의 직무 경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논문은 "112 신고접수 경찰들은 신고접수 당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 지령했다 해도 현장 상황과 조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민원이나 징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논문은 황정용 동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1저자로, 정성권 부산 기장경찰서 기장지구대장이 교신저자로 집필했다.
연구진은 112 신고접수 경찰관 11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신고 내용보다 현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문책 및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전화로 신고를 받는 업무 특성상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으며 ▲신고자 요구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원이 제기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선을 다했더라도 결론적으로 사건 대응이 미흡했을 경우 징계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 현장 경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25년 경력의 A경위는 면담에서 "접수 당시 신고내용만으로는 일상적이라 생각된 사건이 비난 가능성이 큰 문제로 비화할 때, 결과를 알고 있는 제3자의 눈으로만 판단해 접수 당시의 판단을 일절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추궁하기도 한다"며 "업무처리 흐름상 제일 먼저 비난 대상이 되는 직무라 징계 등에서 1순위가 된다"고 토로했다.
23년 경력의 B경위도 "최선을 다해 신고내용과 현장 상황을 접수했지만, 현장에서 파악한 상황이 이와 다르기도 하다"며 "최종 조치가 문제 된 경우, 왜 접수 시 그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냐며 책임을 묻기도 한다"고 했다.
또 "접수 시 코드1로 지령했는데 이후 갑작스레 현장 상황이 바뀌어 '왜 최상위 코드0으로 접수하지 않았느냐'며 질책받기도 한다"고 답했다.
특히 위치조회 요청과 관련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거절 통보하더라도, 징계 등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위치조회는 ▲자살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실종아동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경우 등에 가능하다.
10년 경력의 C경사는 "'단지 퇴근 후 귀가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와 같은 경우 조회 불가하다고 안내하는데, '만약 다친다거나 무슨 피해라도 생기면 책임을 묻겠다'며 항의하는 경우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에 논문은 112 신고접수 경찰 직무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112 신고접수 경찰의 업무처리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신고접수 당시 접수 경찰의 코드분류나 지령 등의 상황판단이 합리적이고 그러한 판단을 함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감면해 주는 면책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고 했다.
다만 "면책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접수에 따른 판단이 현장 상황과 일치했더라도 결과 발생을 막지 못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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