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신 중 횡설수설' 한밤 음주운항 60대 예인선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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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대교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6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이날 131톤 예인선 선장 A씨와 교신 중 그가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자 이를 인천해경 상황실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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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영종대교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6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이날 131톤 예인선 선장 A씨와 교신 중 그가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자 이를 인천해경 상황실에 알렸다.
인천해경은 대명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벌였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해기사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예인선에는 그와 함께 총 3명이 타고 있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며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을 펼쳐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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