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로 '필로폰 2만회분' 밀반입한 50대 유통책 재판행

양희문 기자 2023. 4. 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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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50대 마약 유통책 A씨(5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라오스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약 1㎏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전문 유통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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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뉴스1 ⓒ News1 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50대 마약 유통책 A씨(5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라오스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약 1㎏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전문 유통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1㎏에 달하는 필로폰이 유통됐을 경우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은 매우 컸을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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