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조항 미수정' 기아 노사 입건... 노조 "무리한 탄압"

오지혜 2023. 4.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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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 기아차 광명2공장 전경. 뉴스1

기아 노사가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입건됐다. 이른바 '고용세습'과 관련해 기업 관계자가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 일정에 맞춰 수정할 계획이었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발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금속노조 기아 지부 등 입건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는 지난해 8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협(1,057개)을 조사한 결과 63개 단협에서 위법한 우선·특별 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아도 이 중 하나로,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시정이 가능한 60곳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해 왔다. 고용부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면 지노위가 60일 내 심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판단하고, 지노위가 의결서를 송달하면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 30일간의 개선조치 기간이 부여된다. 지노위의 의결서 송달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시정명령 의결이 이뤄진 뒤 시정 기간은 총 두 달 정도 주어지게 된다.

문제가 된 사업장 중 54곳은 시정명령 절차 이전에 단협을 수정했지만, 기아는 주어진 시정기간 내에 단협을 수정하지 않아 결국 입건됐다. 이외 5개 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기아 노조 측은 단협 절차에 따라 내년 관련 조항이 수정될 예정이었으며, 이를 설명했음에도 고용부가 노조를 공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금속노조는 지난 1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산하 노조가 사측과 체결한 단협 중 산재 유가족 채용 이외의 장기근속자·정년 퇴직자 가족 우선 채용 조항을 수정하는 방침을 의결했고, 올해 임금협상만 진행하는 기아는 단협이 예정된 내년 설명회나 여러 절차를 거쳐 (조항 수정을) 실행할 계획이었다"면서 "이를 관계기관에 설명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입건)하는 것은 노조 때리기라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 관계자는 "60개사의 임단협 일정을 고려해서 지도를 했고, 시정명령 이전에도 수정한 노사가 대부분일 정도로 절차가 어렵지 않다"며 "그간 충분히 (시정의 필요성이) 인지됐음에도 일정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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