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퓰리즘 비판에 '예타 완화법' 처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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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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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나랏빚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작업도 보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천억원을 넘지 않는 사업은 예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 예타 면제 기준 조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예타 기준 완화가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오늘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2% 이내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야당 반대로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기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타 조사 기준 완화와 재정준칙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에 여야 기재위 위원들은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오는 18~28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납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485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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