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고용 늘려도 기업 ‘규제 부담’ 늘지 않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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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은 A기업과 같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한 각종 규제에 따라 기업들이 고용 증대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방안'을 지난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추진단은 경제 5단체와 관계부처 함께 규제 사례를 발굴한 결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 기준 개선(소기업의 경우 고용이 50인 이상 늘어도 지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업종의 해외 투자기업 기술연수생 허용인원 기준 완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적용유예기간 도입 등 11가지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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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0억원 규모인 A 기업은 근로자가 50명 정도다. 매출 증대가 예상되어 한명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지만 고용 인원을 한명 더 늘릴 경우 산업재해예방 관련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A기업과 같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한 각종 규제에 따라 기업들이 고용 증대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방안’을 지난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피규제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본금, 매출액이 아닌 명확성을 이유로 ‘상시 근로자’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들이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을 활용하는 등 고용을 회피하는 유인이 됐다.
이에 추진단은 경제 5단체와 관계부처 함께 규제 사례를 발굴한 결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 기준 개선(소기업의 경우 고용이 50인 이상 늘어도 지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업종의 해외 투자기업 기술연수생 허용인원 기준 완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적용유예기간 도입 등 11가지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된 안을 각 부처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고용친화적 규제 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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