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값 떨어질까, 불붙은 종량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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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에서 현재 맥주, 탁주에만 적용 중인 종량제를 위스키 등 증류주에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증류주 업체가 희석식 소주 등도 있고 다양한데, 화요의 민원은 한 업체의 입장이지, 업계의 전반적 입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공식적인 건의가 접수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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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다 비싼가격에 구매해야
정부 "공식 건의땐 검토하겠다"
주류업계에서 현재 맥주, 탁주에만 적용 중인 종량제를 위스키 등 증류주에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달 내에 협회나 단체 차원에서 공식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17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류주 기업인 화요는 모든 주종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해 달라는 민원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를 접수한 기재부는 화요가 요구한 사항이 개별 기업의 민원일뿐,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다만 주류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회나 단체가 건의할 경우,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공식적으로 검토한다고 답했다. 늦어도 이달 말에는 공식 건의가 접수돼야 오는 7월을 전·후해 있을 2023년 세재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화요의 종량세 개편 요구가 여러 번 있었지만, 개별 기업의 민원을 업계의 공식적인 건의로 수용하진 않고 있다"면서 "협단체나 기관에서 여러 사업자들의 동일한 의견을 모아 기재부에 제출한 것에 한해 공식적인 건의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류주 업체가 희석식 소주 등도 있고 다양한데, 화요의 민원은 한 업체의 입장이지, 업계의 전반적 입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공식적인 건의가 접수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증류주에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서민 술인 소주값이 오르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류주에 붙는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고가 위스키의 세부담은 낮아지는 대신, 저가 소주의 세부담이 높아지는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위스키쪽 얘기만 듣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MZ세대로 소비층이 넓어진 위스키가 국내에선 과세체계 등으로 인해 해외에서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종량제 방식)하는 맥주와 달리 소주와 위스키 등은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30개국 이상이 종량세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1949년 주세법 제정 당시 종량세를 채택했던 우리나라는 1968년 주류 소비 억제와 세수 증대 차원에서 종가세 체계로 바꿨다. 이후 수제맥주 업계가 '종량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2019년 6월 맥주와 탁주부터 종량세로 전환키로(2020년부터 적용) 했다.
위스키 업계는 기재부의 이러한 신중론에 답답해하고 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종량세는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그리고 고도주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과세체계"라며 "알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주세개편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9년 종량세 도입 논의 당시 조세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했었고, '소주는 서민의 술'이라는 앵글에 갇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그러다보니 종량제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원하는 주종을 자신의 주량에 맞게 즐기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주류 음용 패턴의 변화 속도를 세제가 못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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