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습생 월급 40만원…해수부, 선원근로기준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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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선원법령 체계를 개편해 선원근로기준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 선원법·선박직원법을 개편해 선원근로기준법·선원교육훈련법·선내안전보건법·선원정책복지법 등 4개 법안으로 체계화하는 게 논의의 중심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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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금노동자 근로조건 향상될 동안
선원법은 제자리…4개 법 제정 권리보장
정부가 해상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선원법령 체계를 개편해 선원근로기준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간 일반 임금노동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꾸준히 발전하며 근로 조건 개선에 도움이 됐지만, 선원법은 과거에 머물러온 탓에 해상 근로 조건 악화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대가 해수부 의뢰로 작성해 지난해 12월 완료된 연구영역 최종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맞춰 선원법령 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선원법·선박직원법을 개편해 선원근로기준법·선원교육훈련법·선내안전보건법·선원정책복지법 등 4개 법안으로 체계화하는 게 논의의 중심 축이다. 일반적인 노동관계 법체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뜻이다. 해수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존 두 개 법에서 관련 조항을 추려 교육·안전보건·복지법을 떼어낸 다음 남은 조항을 다듬어 선원근로기준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원은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을 우선 적용받는다. 1962년 선원법을 제정할 당시만해도 열악한 해상 근로조건을 고려해 더 나은 처우를 보장하려는 취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취지가 크게 퇴색된 상황이다. 선원들이 대부분 선박에 탑승해있어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정부 조직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한계도 있어 왔다. 보고서는 “선원법은 1962년 제정 이후 총 60여차례 개정되면서 선원 근로권익을 강화했다”면서도 “사용자(해운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관계 및 임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선원 수는 2021년 말 기준 총 5만9843명(한국인 3만2510명)이다.
선원법은 해수부와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 선원 노동조건 관련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예가 실습선원의 열악한 처우다. 정식 항해사·기관사가 되려면 1년간 선박에 탑승해 실습을 마쳐야 한다. 이들 모두 실제 업무에 투입되지만 선원법에 실습생의 임금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월급은 300달러에 불과하다.
해수부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원법령 체계 개편에 나선 것이다. 기존 선원법에는 선원의 근로기준·복지·고용·안전보건·자격·증명 등 방대한 내용이 담겨있고, 법률 체계상 오류가 있는 조문들도 산재해 있어 법령을 분리해 체계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진호현 정책지원단장은 “현재 선원법은 사람에 따라 법 조항 해석이 달라지거나 본래의 의미를 갖는 조문을 찾기가 힘든 경우까지 있다”며 “먼저 법령을 그 목적에 맞게 분리해 체계화한 뒤에 선원근로기준법 등 각 법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지 고민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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