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서 필로폰 1kg 밀반입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김도희 기자 2023. 4.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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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대량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 논현동 일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전문 유통책으로 활동했으며, A씨의 은신처에서도 필로폰 23.5g과 대마 45g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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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해외에서 대량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라오스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 약 1kg을 밀반입한 혐의다.

필로폰 약 1kg은 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서울 강남 논현동 일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전문 유통책으로 활동했으며, A씨의 은신처에서도 필로폰 23.5g과 대마 45g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었을 경우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은 매우 컸을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는 한편 향후에도 마약류 밀수 및 국내 유통 범행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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