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청정 수소 시장 활성화…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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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여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소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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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여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소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계획이 소개됐다.
설명회에서 송한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배출량 산정범위(Well-to-Gate)로 제안했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H2KOREA의 이혜진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들의 청정수소 지원방식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두가지 방식(차액, 정액)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산업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안건인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해 제도설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이옥헌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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