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男경찰관 측 “직무유기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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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으로 공분을 샀던 전직 남·여 경찰관 2명이 직무유기 혐의 첫 재판에서 각각 혐의를 부인 및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A(29·남) 전 경위 측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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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일명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으로 공분을 샀던 전직 남·여 경찰관 2명이 직무유기 혐의 첫 재판에서 각각 혐의를 부인 및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A(29·남) 전 경위 측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전 경위 측은 당시 사건 상황에 대해 "빌라 현관 밖으로 나갔을 때 안에서 벌어진 일은 피고인(A 전 경위)이 알 수 없었다"면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증거조사를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가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함께 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5·여) 전 순경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하자 진술조서에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일 기일부터 증인신문 및 사건 현장 CCTV 영상 등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A씨의 다음 기일은 내달 중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모 빌라에서 벌어졌다. 해당 빌라 4층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C씨가 아래층 피해가족과 갈등을 빚던 중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중 아내와 딸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A 전 경위 등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로서, 흉기난동이 발생하자 가해자 제압 등에 소극적이었다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A 전 경위는 피해 가족의 남편과 함께 빌라 밖에, B 전 순경은 피해자들과 빌라 안에 있었다. 아내와 딸의 비명 소리를 들은 남편이 빌라 계단을 뛰어올라가 가해자와 맞서는 사이 A 전 경위는 B 전 순경과 빌라 밖으로 나가는 등 경찰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피해가족의 주장이다. 이를 둘러싼 공분이 일자 송민헌 당시 인천경찰청장의 자진사퇴 및 관할 경찰서장의 직위해제 등 후폭풍도 일었다.
이후 경찰은 이들을 해임하는 한편 작년 5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송치 처분했다.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흉기난동 가해 남성의 경우 작년 11월24일 2심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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