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단 부고… 정부 대책, 어디서 왜 막혔나
정부가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내놓은지 불과 두 달 만에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정부의 피해 구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는 방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월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가구당 최대 2억원(보증금 3억원 한도) 대환대출 신설, 수도권 500가구 이상 긴급주거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빌라를 낙찰받을 시 무주택자 요건 유지 등이었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했던 ‘피해보증금 선 반환 후 구상권 청구’는 담겨있지 않았다.
최근 사망한 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모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채를 보유한 건축왕 남모씨(61)의 임차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남씨는 현재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들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각종 국회 토론회와 정부 간담회에 참석해 “당장 살고 있는 집이 넘어가지 않도록 경매 절차를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토부와 금융위·법무부 관계자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매를 중지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 대책위 측 설명이다.
안상미 대책위 위원장은 17일 “피해자들 대부분이 주택을 직접 낙찰받지 못하면 경매가 끝나자마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경매 매각 절차가 끝난 피해자들은 100가구가 넘고, 5월이 되면 260여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입신고 전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맺었다. 남씨와 공모한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을 더해도 매매가보다 낮아 안전하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즉 임차인들 앞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다는 말이다.
배당 순위에서 앞서는 은행 근저당을 제하고 나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100% 회수할 가능성은 없다.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집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들은 경매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지만, 1순위가 아닌 경우엔 경매 낙찰과 동시에 주택에 설정된 임차인의 권리(대항력)가 모두 말소된다.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임차인은 말 그대로 ‘돈 한 푼도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대책에 따르면, 이럴땐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긴급주거 지원을 받거나, 저리의 보증금 대출을 받아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안이라 하긴 어렵다. 긴급주거 지원은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버팀목 대출도 보증금의 20%는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미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은 피해자들에게는 사실상 “더 많은 빚을 지라”는 대책에 불과한 셈이다.
시민단체와 피해대책위는 임차인이 경매에서 우선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공공이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이 우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상미 위원장은 “지금은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일당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해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도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고 추후 주택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도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매절차 중단과 관련 “최근까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문의했지만 언제나 답변은 ‘관계기관 간 협의 중이다’라는 말 뿐이었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인데 언제까지 협의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직접적인 보증금 회수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상환 부담을 나누어 지는 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사기 피해자의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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