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 "죽음 이해 교육조례,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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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은 17일 "죽음 이해 교육 조례 제정에는 동의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죽음 이해 교육 조례 제정 없이도 학교 교육과정과 기존 제주교육청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통해 죽음 미래 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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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행정질문서 답변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원치 않는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17일 "죽음 이해 교육 조례 제정에는 동의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조례로 제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죽음 이해 교육 조례 제정 없이도 학교 교육과정과 기존 제주교육청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통해 죽음 미래 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제출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례안은 삶과 죽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해 생명 감수성 및 도덕적 정체성 정립 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 교육감은 이와 관련 "도교육청에서 연간 6시간 이상 학생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생명교육 실천학교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며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덕이나 윤리 교과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 조례 정에는 동의하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죽음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일반화된 교육 내용 및 교육 자료의 부재, 학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반발 등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인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이후 실제적 운영에 있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생각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 역시 교육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 골자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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