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대광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해야…반대는 명백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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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광법 개정안의 처리를 보류, 광역교통망 관리에 전북이 배제될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북이 더 이상 교통오지로 남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대광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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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광법은 법률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를 포함한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서 제외돼 광역교통 2030사업 예산(127조1192억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전주시의회는 현행법이 현실적 교통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와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각각 65만명과 142만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지난 2019년 인근 지역을 포함한 일일 교통통행량은 전주 11만6046대, 광주 13만23대의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21년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해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광법 개정안의 처리를 보류, 광역교통망 관리에 전북이 배제될 위기에 빠져 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주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창원이나 청주는 이미 부산·울산권, 대전권의 대광법 적용 대상”이라며 “개정안의 신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이 전주가 유일한 상황에 개정안 통과 반대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북이 더 이상 교통오지로 남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대광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 각 정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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