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결론 내주길" 김정은과 소송 중인 91세 국군포로의 호소
"소송 제기 3년 지나... 빨리 해결해 달라"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 노역했던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약 3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아흔을 넘긴 포로들은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17일 국군포로 김성태(91)씨 등 5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 등 5명은 2020년 9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강제 노역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31개월간 재판을 열지 않았다.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원고 5명 중 3명이 사망했다.
다만 소송 자체는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 심 판사가 이날 "절차상 공시송달 후 피고가 불출석하면 종결하게 돼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기일을 잡고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1일이다. 포로들도 빠른 소송 종결을 촉구했다. 원고 대표로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빨리 해결해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토로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국군포로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2020년 7월 국군포로 출신 한모(86)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이 함께 각각 2,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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