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고용세습 조항’ 안 고쳤다고…기아차 노사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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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노동조합원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는 기아차와 노동조합 처벌에 나섰다.
문제의 조항은 기아차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제26조1항으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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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노동조합원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는 기아차와 노동조합 처벌에 나섰다. 윤 정부가 줄곧 강조하는 노사 법치주의 기조로 ‘노조 옥죄기’를 가속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지난 7일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세습을 이유로 한 처벌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의 조항은 기아차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제26조1항으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이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난 2월3일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하지만 기아차 노사는 시정기한 2개월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기아차지부 쪽은 문제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탓에 이를 문제 삼는 건 억지스럽다는 태도다. 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 10년간 해당 조항을 통해 채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이 조항과 관련한 시정명령이 나온 것도 이 정부 들어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내부 절차상 두 달 만에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노동부에 전달했지만, 노동부 태도가 완고했다”고 전했다. 기아차 노사의 단체협약은 2년에 한 번 갱신하는데, 올해엔 임금협상만 진행하고 단협 갱신은 내년에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아차 노조도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 단협 조항 개정 여부 등을 놓고 내부 논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1월3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년 퇴직자, 장기근속자 가족 채용 단체협약 조항을 수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노동부는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언제 (시정명령이 이행)될지 모르는데 기다려 달라는 상황이라서 기아차만 봐줄 수 없다”며 “(노동부가) 입건을 한다는 자체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조를 상대로 한 확전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유보적인 분위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고용세습 관련 추가 처벌 가능성에 대해 “고용세습을 막아야 한다. 현대판 신분제도가 말이 되느냐”면서도 “처벌만 강화하면 되는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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