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5m 불길에 공범 죽었는데…지명수배 중에도 '기름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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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등 여러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석유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오늘(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2019년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서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총 9천500ℓ의 석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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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등 여러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석유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오늘(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2019년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서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총 9천500ℓ의 석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 씨는 지난 2013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뒤에도 공범 3~4명과 함께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 완주에서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 불이 나 불길이 15m 이상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범 1명이 화상을 입어 숨졌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A 씨는 지명수배됐지만 도주 중인 2019년에도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고, 결국 2021년 붙잡혀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송유관 절취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혼자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명수배돼 도피 중인 상태에서도 범행을 모의, 실행하는 등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뒤에도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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