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120억원 넘어…투자금 받고 해외 도피 대부업자 체포
이대현 기자 2023. 4. 17. 16:41
남양주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해외로 달아났던 50대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양주시에서 10년 이상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봉사와 향우회 활동으로 신뢰와 인맥을 쌓은 인물로, 지난해 말부터 “골프 연습장 등에 투자해 연 20% 이상 이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지난달 말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70여명, 피해액은 12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가 지난달 21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이달 초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A씨는 귀국해 지난 15일 새벽 5시께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