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첫 공판준비절차 공전..."수사 기록 열람·등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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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가 공전했다.
변호인들은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기록 열람·등사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17일 2차 공판준비절차를 갖기로 했다.
백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자부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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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가 공전했다. 수사 기록 확인이 미뤄지면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끝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에 대해 1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들이 출석했다.
변호인들은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변호인들은 80권(1권당 통상 500쪽) 가량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에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유일하게 기록을 열람·등사한 유 전 장관 측은 피고인별로 증거 목록을 따로 작성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유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 전 장관은 과기부 산하 7개 기관장에 대한 혐의만 기재돼있는데 증거는 다른 기관장들에 대한 것도 포함돼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증거목록 신청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은 "검토 후 정리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기록 열람·등사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17일 2차 공판준비절차를 갖기로 했다.
백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자부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11개 기관장과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7개 기관장들로부터 사직을 강요했다고 본다. 또, 인사수석실이 미리 내정한 사람을 임명했다고 판단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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