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저옵서예…대신 8000원” 제주도, ‘입도세’ 추진
교통혼잡·대기오염·쓰레기 처리 비용 성격
관광객 증가·환경 파괴 등 이유…이중과세 논란
하와이 등 세계 각국서 ‘관광세’ 도입·인상 추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이른바 입도세라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계획 중인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관광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을 관광객들에게 분담금 형태로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역 정책 과제이자 올해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오영훈 시장이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용역비 2억원, 용역 기간 1년을 들여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 올해 상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른바 입도세의 도입 주요 배경으론 급격한 관광객 증가가 꼽힌다.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도 사회와 자연환경이 한계에 달했고, 생활 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분담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제주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16년부터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었다.
제주시가 2017년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르면, 연구진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으로 예측됐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제주시의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 차 1405억원, 3년 차 1543억원, 도입 5년 차는 1669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이중과세, 지역 형평성 논란 등 건너야 할 산이 많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제주환경포럼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 발표에서 “제주도에만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설치한다는 것에 관한 (지역) 형평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환경 오염이 관광산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고 있는데 관광산업만을 환경 오염 유발 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중복으로 부담하는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다.
하와이 등 해외 관광세 부과·인상 사례 늘어
한편 해외에선 관광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올해 7월부터 하루 입장료로 3∼10유로(약 4000∼1만 1000원)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영국 맨체스터·태국·부탄 등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주가 관광객에게 관광 허가를 판매하는 내용의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은 유효기간 1년짜리 관광 허가를 50달러(약 6만 6000원)에 구매해야만 한다.
매체에 따르면 관광객이 낸 관광 허가 수수료는 산호초 보수, 천연림의 병충해 예방, 하와이 명물인 돌고래와 거북이 보호를 위한 순찰 등 하와이의 자연환경 보호에 쓰이게 된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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