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용 세습 반드시 뿌리 뽑아야"…채용 비리와 동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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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귀족 노조의 고용 세습 논란과 관련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고용 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타파해야 한다"며 "노조를 통한 세습 타파는 노사 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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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불공정 채용 처벌 수위 높여야 원천 차단 가능"
(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귀족 노조의 고용 세습 논란과 관련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사법 처리한 첫 사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회, 평등을 무너뜨려서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며, 또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을 것을 노동부와 관계기관에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세습 기득권, 지대 추구 행위, 이권 카르텔을 격파해야 미래 세대에 희망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고용 세습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이 최고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서 고용 세습이 적발될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 세습 적발이나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은 채용 비리와 다름 없다고 보고 있다"며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예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고용 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타파해야 한다"며 "노조를 통한 세습 타파는 노사 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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