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당으로 번진 '사법리스크'...'돈 봉투' 수사 속도전

YTN 2023. 4. 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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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돌아와서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의혹의 쟁점과 향후 수사 전망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쉽게 말해 2년 전에 전당대회 당시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이 이번 의혹인데. 일단 검찰의 수사 속도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들이 속도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압수수색 나흘 만에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녹취파일에서 시작됐잖아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녹취파일이 한 3만 개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이 다 끝났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정근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많은 진술을 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지금 돈의 출처, 전달 과정의 가장 핵심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돈을 전달한 것이 강화평 대전 동구 구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돈의 출처, 전달. 이 과정에서 수사가 시작되어야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받은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금 강래구 회장이 돈을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강래구 회장이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돈이 전달됐는지, 지역에 뿌려졌는지, 이런 부분을 검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돈봉투가 뿌려졌던 경로들, 그 갈래들을 따져보면 돈이 세 갈래로 나뉜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경로가 나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2021년에 민주당 경선이잖아요. 경선 자체는 거기에서 최다 득표를 해야지 대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을 거고 국회의원이 대개 대의원들을 관리하고 권리당원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300만 원씩 봉투 20개. 그래서 한 20명 정도 돈을 건네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보면 캠프에 지역본부장이 있고 지역상황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각 50만 원짜리 봉투를 만들어서 지역본부장 10명, 7명. 그리고 지역상황실장에게 50만 원짜리 봉투 40개 만들어서 20명, 20명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갈래로 뿌려진 것을 보면 경선을 위해서 경선에서 최다 득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돈을 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추론해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세 덩어리로 나눴을 때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받았다는 덩어리가 하나, 6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물론 아직은 의혹입니다마는. 또 한 가지 지역본부장, 또 지역상황실의. 이렇게 큰 세 갈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한 갈래가 국회의원들한테 건네졌다는 6000만 원 의혹입니다.

아직 검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금의 마련, 분배, 전달에 대한 조사가 먼저고 받은 측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현역 의원들 가운데 최대 20명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번질까요?

[김광삼]

일단 벌써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의 누구, 경기에 몇 명, 호남에 몇 명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언론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10명에서 20명 나온 이유가 돈이라는 게 전달하는데 전달 도중에 배달사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특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세 갈래로 돈을 지불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과 관련해서는 30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10개, 10개니까 그건 상당히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20명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으로 특정이 안 되는 걸 보면 약간의 어떤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10명은 될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 국회의원이 20명 될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물론 지금까지는 의혹이지만 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하면 최소 10명, 많게는 20명까지 체포동의안이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금액이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정치자금법으로 보느냐, 정당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지 이것을 정치자금으로 보게 되면 300만 원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당법에 의하면 경선 과정에서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단순히 돈을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받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더 떠나서 뭔가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알선을 한다랄지 요구를 한다랄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형량이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사실 단순히 300만 원 1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영장 청구되어야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이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영장을 청구하고 결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이 결정에 따라서 영장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혐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혐의를 먼저 질문드리면 누군가가 돈을 받아서 정치 활동에 쓰기 위해 돈을 건넨 것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어기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정치자금법에 규정이 돼 있죠. 특히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 이게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인 같은 경우 정치자금이라는 후원을 통해서 이것을 전부 다 선관위에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썼는지, 세부 내역까지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후원을 통하지 않는 정치자금 자체는 그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거기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건 뇌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순수한 정치를 하는 데 사용하라고 줬다면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300만 원이 경선 과정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당법 위반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특정인의 당선과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정당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당법 위반죄가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이 될 수 있겠죠. 정치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써요. 돈을 받음과 동시에 두 법이 동시에 해당이 된다, 위반이. 이런 걸 어렵지만 상상적 경합이라고 쓰는데, 정치자금법 위반도 되면서 정당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보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추가적으로 불법 자금이나 혹시 대가 관계가 드러난다면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더 보태서 수사도 생물이라고 해죠. 그러니까 수사는 계속 계좌 추적을 한다랄지 관계된 사람들 조사를 한다랄지 또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 수사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범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초기라서 초동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 나온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된 9400만 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전달 과정, 또 돈을 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어떤 수사의 방향, 수사의 정도, 수사의 범위는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가늠할 수는 없죠.

[앵커]

첫 시작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기소되면서 이게 지금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기소된 사건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돈봉투 의혹이랑은 별건 아닙니까?

[김광삼]

이건 별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선고 받았잖아요. 4년 6개월 받았어요, 재판에서.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승진을 위해서 그걸 알선해 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거고요. 이건 알선수재입니다.

또 그 당시에 마스크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마스크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설비랄지 시설 이런 것들을 납품해 주겠다고 해서 또 돈을 받은 거예요. 이게 10억 상당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자기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금 받은 거거든요. 사실 이 건과는 관계 없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정근 전 부총장의 어머니 집에서 휴대폰이 발견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휴대폰을 포렌식하다 보니까 3만 개가 나온 거고 3만 개 안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돈봉투 관련된 녹취파일이 발견이 돼서 아마 검찰에서 이 부분을 전부 다 분석을 했는데 이 녹취파일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근 전 부총장이 재판을 받고 4년 6개월 받았잖아요. 아마 그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에 다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정근 부총장의 진술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녹취파일이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본인의, 당사자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빨리 진척이 된 거죠.

[앵커]

지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뒷돈 수사가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으로 확대된 과정, 녹취파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진술까지 포함해서.

[김광삼]

재판과정은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녹취파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요.

[앵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을 토대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이 이번 돈봉투 의혹을 거치면서 이를테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지금 3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까 서두에 다 끝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녹취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거의 분석 다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와 관련돼 있느냐,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수사의 진행에서 지금 나온 것은 돈봉투와 관련된 것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3만 개 파일 중에서 과연 돈봉투에 관련된 범죄 혐의만 있느냐. 또 다른 게 있느냐.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정근 부총장이 사무부총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민주당 내에서 굉장한 지위에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송영길 전 대표하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또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공공기관이랄지 지금 재판 받은 것 말고도, 또 아니면 당의 인사들, 당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과도 또 연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또 거기에 금전거래 관련된 것이 녹취파일에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에 관련해서 이정근 부총장이 또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했느냐, 그런 것들이 향후에 있어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녹취파일 같은 경우에는 정황일 뿐이고 거기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정황증거 안에서 유력증거를 찾아야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녹취파일이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대장동 일당과 관련된 것과 비교를 하면 김만배는 누구에게 돈을 얼마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428억이 이재명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내가 그냥 허황되게, 아니면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증거로 쓸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녹취파일은 김만배 일당의 녹취파일과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누가 누가 어떻게 전달했고, 그 금액이 얼마나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녹취파일에 당신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내 목소리 맞아요.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가 맞고 이성만 의원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정황증거가 아니라 직접증거가 될 수 있고, 또 관련된 자들의 진술이 합쳐지게 되면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하지만 핵심 피의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마는 두 사람 모두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이번 의혹의 한 갈래인 아까 1400만 원이 지역본부장에게 건네진 의혹의 중심 인물인 조택상 전 부시장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역으로 검찰은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될까요?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녹취파일이 일단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사람들, 지금 압수수색에는 9명 정도 적시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 정도가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이랄지 돈의 출처랄지 돈을 마련한 경위, 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전달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취파일 중에서 5월 2일날, 2021년 5월 2일날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4월 27일, 28일 그 당시에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시간까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윤관석 의원이고 강래구 협회장인데 그 부분을 자기들이 알리바이가 됐건 또 다른 무엇이 됐건 이것을 명확하게 깨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금봉투를 전달한 장면이라든지 CCTV가 없더라도 해당되는 인물들의 증언만으로도 입증이 되는 상황인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 당시 정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마련한 동기가 있겠죠. 어떻게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현재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인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걸 어떤 것을 결정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앵커]

지금 검찰의 칼끝이 민주당 현 대표도 향하고 있고요. 사법리스크 별도로.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 전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의 칼 끝이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아까 민주당에서는 조기 귀국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김광삼]

일단 수사 이제 시작이거든요. 수사의 마무리는 송영길 전 대표를 조사하는 것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사실은 밑에서 돈을 마련하고 전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래버리면 송영길 전 대표까지 가기가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녹취파일에 보면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미 이야기가 됐다.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녹취파일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송영길 대표 이외에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돈이 전달되었다고 한다면 저건 송영길 전 대표, 정당법에 의하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돈이 뿌려진 거기 때문에 과연 송영길 전 대표가 지시나 권유나 요구나 그런 걸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다고 하면 사실 송영길 전 대표도 범죄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 인지, 지금 자막에서처럼 인지 여부도 중요한 겁니까, 이번 수사에서?

[김광삼]

수사의 마무리죠. 검찰 수사의 최종 칼 끝은 결국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뿌려졌다고 한다면 뿌려진 경위가 바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송영길 캠프의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정점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광삼]

결과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죠. 전달하고, 돈을. 마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줬다. 지금 녹취록에 그런 것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원래 10명이 오기로 했는데 누구누구는 안 왔다. 그러면 그 5명도 다시 또 줘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우호적인 의원들이 우리도 돈을 줘라. 왜 우리한테는 안 주냐. 우리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녹취파일에 비해서는 너무 구체적인 면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 자체가 증거로써, 또는 증명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쟁점과 전망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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