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기 전날까지…이웃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한 60대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4. 17. 16:36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날 이웃들의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를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0시 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25분까지 강원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 26대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훼손한 차량 수리비는 약 1490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격자를 돌멩이와 발 등으로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불과 하루 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취소로 수용되기 전에 범행에 이르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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