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상장을 앞둔 기업 주식의 일정 지분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초석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법인의 대출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코너스톤 투자란 대형 기관투자자가 공모 주식 판매 전에 공모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정 금액을 장기투자(보호예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 배정을 확약받는 투자계약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고 전 증권의 취득이나 매수의 청약을 금지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상장 주관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투자수요 조사를 허용하고, 이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처음 논의된 것은 2017년이다. 공모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모주 장기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태현 MBK파트너스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자산운용사(PE)의 대표적인 자금 회수 방법은 기업 매각과 IPO인데 국내 IPO는 규제가 많아서 활성화하지 못했다”면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IPO를 통한 자금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사전 공모 제도이고, 국민연금공단 등 대형 연기금의 참여 여부에 따라 공모주 등급이 사전에 결정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2018년 보고서에서 “코너스톤 투자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호예수의무, 이해상충방지, 공시 강화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대형 증권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반영되는 위험값이 클수록 수치가 떨어진다.
NCR 산정 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위험값이 1.6~32%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종합금융투자사 해외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서는 위험값이 100%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국장은 “규정을 개정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도 모기업(종투사)과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NCR 규제 등을 완화하면 종투사 해외법인의 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쯤 금융투자산업의 뉴노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3차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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