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검찰, '돈 봉투 의혹' 수사 속도전

2023. 4.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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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돈 봉투' 의혹 강래구 소환‥검찰 수사 속도

휴대전화 '자동 녹취' 파일‥증거 효력은?

김성훈 "뇌물사건, 진술 불일치하는 경우 허다‥한두곳이라도 물증 확보되면 혐의소명 가능"

"이정근 허위 진술한 것 같다"‥가능성은?

김성훈 "만약 거짓이라면 돈을 받아놓고 착복했을 가능성도 있어"

15년 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유사?

김성훈 "당시엔 결국 집행유예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후 첫 조사

"동업 지분" 주장 기각‥'윗선' 수사 본격화?

정치권 '간호법' 충돌‥의사·간호사 대립 격화?

27일 본회의 상정‥접점 찾기 '난항'

양곡법 이어 간호법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 2명 검찰 송치‥윗선은?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각 당의 정치적인 입장을 포함해서는 나중에 맞수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변호사님과는 법적인 부분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 20명을 특정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 수사 상황은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수사의 시발점이 된 것은 이정근 부총장이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에 녹음돼 있었던 3만여 개의 파일 중에 일부입니다. 그 파일 중에서 그런 정황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 있고요.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을 보면 관련해서 관련된 돈을 제공한 사람, 강 모 씨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돈을 전달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들이 진행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정근 부총장의 남편이 또 추가적으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을 하고 USB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고 수사의 보도 내용만 봤을 때는 수사에 협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증거들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당되는 녹음뿐만 아니라 그 녹음에 부합하는 실제 현실. 만약에 돈봉투를 전달을 했다면 누가. 어떻게 언제, 이렇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물적인 증거부터 먼저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강래구 씨라든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그러니까 증거뿐만 아니라 지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구누구를 특정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이게 20명에 이른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직 의원만.

◀ 김성훈/변호사 ▶

녹음 파일 외에도 기본적으로 수사 자체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녹취 내용들이 보도가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순하게 단순 어떤 특정 이슈를 한정한 뇌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당시에 전당대회랑 관련되어서 조직적으로 돈을 모으고 돈을 살포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휴대전화 속에 통화녹음 파일이 이제 선명한 증거가 됐잖아요. 결국 돈이라는 게. 그런데 주고 받은 액수, 날짜, 장소, 이런 게 특정이 되어야지 증거로써 효력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뇌물 사건의 경우에 보통 주고 받은 전달자가 굉장히 단일합니다. 많이 여러 사람으로 되어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정말 소수이기 때문에 진술의 불일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면 혐의 사실로만 보면 여러 사람이 기획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전달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될 필요가 있을 건데 다만 이 중에서 한두 곳이라도 물증이 확보가 되고 그게 녹음 파일과 기획 정황과 일치하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혐의 사실을 소명하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증명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만약에 지금 자동 녹취 파일 이것 외에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게 된다면 자동 녹취 파일 자체만의 증거 효력은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 파일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가 될 거고요. 실제로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유죄판결 총 50여 가지의 범죄 열람표의 일람표가 있었는데 그중에 47개 정도가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증거로서의 증명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정근 사무부총장 외에 자신이 직접 거기에 언급하거나 이야기한 사람이 아닌. 전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의원이 이렇게 했어. 이 의원이 이렇다고 했어라고 하는 전문 진술 같은 경우에는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지기는 합니다.

◀ 앵커 ▶

그 전달자 중 1명으로 지목된 당시 전당대회 캠프 관계자가 이정근 전 부총장이 허위진술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정근 씨가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 이 부분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하나요?

◀ 김성훈/변호사 ▶

네 그런 부분도 다른 부분과 면밀하게 같이 보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두 가지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돈을 전달받은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살포하는 것에는 가담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을 아마 제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사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것들은 일반적인 뇌물 사건처럼 특정인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단건적으로 돈이 건네간 것이 아니라 선거라는 국면에 있어서 이 돈의 조성 과정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논의한 것이 파일에 있는지. 두 번째로 이 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단일한 양식으로 여러 명에게 조직적으로 전달된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진술의 신빙성, 혹은 녹음 파일의 신빙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번 의혹이 터지면서 2008년 한나라당 시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억을 소환해서 그때 15년 전 돈봉투 사건 어떻게 수사가 됐었고 마무리가 됐었는지 한번 소환해볼까요?

◀ 김성훈/변호사 ▶

사실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요. 당시에도 이 내용을 알려지는 데까지는 당시 그 돈봉투를 전달받았다고 이야기했던 국회의원의 어떻게 보면 고백이 있었습니다.

◀ 앵커 ▶

고승덕 의원이었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고승덕 전 의원이 고백을 했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300만원의 돈봉투가 전달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당대회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수사를 의뢰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희태 국회의장이 1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화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불구속 기소 이후에 원래 박 전 국회의장이 자기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다가 혐의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오랜 정치권의 관행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심, 2심 모두 다 유죄가 선고가 됐고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 앵커 ▶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정치 맞추다에서 좀 다각도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로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데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이 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구속이 됐고요. 어제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 김성훈/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백현동 부지개발과 관련해서 당시 시행사에게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적인 결정을 이 김 전 대표가 이끌어내고 그 대가로 77억 원을 수수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앵커 ▶

77억 원이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일단은 그 77억 원 수수 관련해서 보도됐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것은 정상적인 사업의 지분으로써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 핵심은 당시에 이루어졌던 변화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즉, 원래는 해당되는 지역의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제한적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걸 주거지로 수 있도록 용도가 4단계 상향되는 과정에 있어서 김 전 대표가 관여했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100% 민간임대를 하려고 했던 것을 임대주택으로 쓸려고 했던 것을 임대주택 비율 10%를 낮추는 것. 등등 여러 가지로 해당되는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기존과 그리고 김 대표가 거기에 영입된 다음에 어느 정도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성남시에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점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김 전 대표는 돈 받은 건 시인했지만 용처에 대해서는 동업 관계에서 받은 지분일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정구속이 된 거거든요. 앞으로 구속 기간 내에 검찰은 뭘 밝혀야 될까요?

◀ 김성훈/변호사 ▶

결과적으로는 전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즉, 소위 말하는 김 대표가 시행사에서 영입하기 전까지 성남시의 태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성남시가 갑자기 결정을 바꾸고 번복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계기의 과정에서는 결국은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성남시 인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일단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김 전 대표랑 정진상 실장과 당시 기간 동안 약 115차례 정도의 통화 내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로비를 통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들에대한 내용들을 김 전 대표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정 실장과 김 전 대표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에 대한 수사를 수사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윗선까지로 수사를 어떻게 확대해서 하는지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호법이요. 지금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간호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관련해서는 내용을 따로 법제화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분들까지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등의 핵심을 정리를 해주실까요?

◀ 김성훈/변호사 ▶

결론적으로는 간호사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법이 변경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쟁점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다른 의료인처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로 특히 의사분들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반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 범위에 있어서 다른 직역을 침해하거나 다른 직역과 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간호조무사의 어떤 자격요건을 대졸, 고졸인 경우만 한정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일단 간호사협회는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법률안과 다르다는, 오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 단체들은 결국은 의료 관련된 보건의료 관련된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조문으로써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지역사회로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향후에 그렇게 나아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 쟁점들에 대해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완벽한 평행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협회는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고 간호사협회도 정치권이 내민 중재안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난주에 본회의 상정이 안 됐고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이 될까요?

◀ 김성훈/변호사 ▶

사실 지금으로써는 상정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간호사협회조차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재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 논쟁 관련되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 쪽은 간호사 외에 나머지 직업들은 이것이 굉장히 기존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어서 간호사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요. 간호사협회에서는 아니다, 기존에 있는 법률안의 내용을 독립적인 법안으로 정리한 것뿐이지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간호사협회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큰 기존의 내용과 변화는 없는 것인데 나머지 직역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고 총파업까지도 예고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해야 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대한 부분들이 국민과의 소통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쟁점으로 갈등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쟁점은 우려에 불과 하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을 바꿔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은 사실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요.

◀ 앵커 ▶

요즘에 국회의 현상에 대한 가장 큰 문제지적이 아닌가 싶어요. 국민들이 어렴풋이 갈등만 있는 것으로 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양곡법처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하고 즉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현재 국회 구도상 이것도 다시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될까요?

◀ 김성훈/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들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는 기존의 양곡법보다는 조금 더 논의할 폭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재의요구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강행으로 통과되고 그다음에 거부권이 행사되는 이런 것보다는 이 내용과 취지,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국회에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아까 또 보도해드렸던 내용 하나 보면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마약 음료를 배포하고 또 그 마신 학생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금품을 요구했던 그 사건입니다.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 외에 뭐가 새로운 게 있을까요?

◀ 김성훈/변호사 ▶

네, 지금 관련되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처음에는 전달한 사람들만 일단 특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일부는 자수는 했고 그랬는데요. 계속적으로 나타난 것은 소위 말해서 이 내용이 단순하게 전달한 사람들 외에도 여러 사람의 조직적인 관여 그리고 그 관여 외에 또 은밀하게 각각 점조직으로써 서로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이 수사 결과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윗선에 대한 확인, 검거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 중국에 체류 중인 3명을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여기가 핵심인데.

◀ 김성훈/변호사 ▶

결국 나머지 인물들은 이들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라면요. 결국은 사실 이것은 이 범죄 자체도 그렇지만 이런 어떤 생각, 어떤 계획 자체가 사실 굉장히 끔찍하고 악랄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주범들을 잡지 못하는 이상 계속 이런 범죄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격지에서 국내에 있는 인물들을 동원해서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사적인 역량과 처벌 역량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 사건이 나자마자 우리 변호사들이 출연하셨을 때 가장 우려했던게 이게 보이스피싱과 마약이 결합했다는 신종 범죄라는 부분에 주목해야된다고 하셨는데.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지 않아도 국내 첫 사례로 판단을 내렸고요. 저는 주목됐던 부분이 경찰이 여기 안에 들어갔던, 음료 안에 들어갔던 그 필로폰의 양이 아주 미비해서 별로 우려할 만한 양이 아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밝힌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1회 투약분으로 보이는 양이 음료에 다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적은 양이 아니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결국은 이게 보이스피싱 자체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많이 있었는데 마약과 결합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마약의 유통이라던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이 어렵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집단이 마약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됐던 것은 다른 말로 보면 그만큼 마약의 유통 전달 과정이 소위 말하면 추적이 어렵고 그만큼 일반화 되어있다는 항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중국의 총책을 빨리 잡아야겠어요. 마지막 이슈를 보겠습니다. 기숙 학교,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5년 동안 11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한 의원실이 자료를 냈는데요. 특수 목적권의 자립형 사립고, 그런 기숙학교에서 특히 학폭이 많았다. 그러면 일단 기숙사에서 학폭이 있었다는 거는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하죠? 신고를 한다거나 피해자가 분리가 된다거나 이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 김성훈/변호사 ▶

소위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방과 후에도 계속 일상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 정도와 노출 시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폭력의 신고 이후에도 보복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사실 더 심각한 문제로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성화고라든지 여러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학교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즉시 분리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과 같이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그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학교 이후에도 생활할 수밖에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역으로 말하면 이런 신고들을 정확하게 해서 피해를 피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어려워지고 보복의 위험에 시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행정법적인 조치를 떠나서 즉시적인 분리와 피해자의 보호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수단을 빠르게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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