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불륜 상대母·동거녀 살해… ‘사이코패스’에 무기징역 확정

김명일 기자 2023. 4.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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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조선DB

전처 등을 살해해 두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동거녀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거하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01년에도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전처를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2009년 출소 후 베트남으로 넘어가 현지 여성과 재혼했지만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 관계에 빠졌다.

A씨는 2012년 불륜 상대방과 결혼하려 했으나 상대방 어머니가 반대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A씨는 약 8년 5개월간 복역한 뒤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A씨는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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