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아버지 때 처음 조성"…신풍제약 장원준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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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일가의 지분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 91억원을 조성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장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아버지인 장용택 전 회장이 작고한 뒤 노모 전 전무에게서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며 "2016년 3월 돈을 처음 전달받았으며 이후의 범행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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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사주 일가의 지분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 91억원을 조성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장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아버지인 장용택 전 회장이 작고한 뒤 노모 전 전무에게서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며 "2016년 3월 돈을 처음 전달받았으며 이후의 범행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이 생존해있던 2016년 2월 이전까지 조성된 비자금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며 구체적인 범죄 가담 여부는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전무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따로 기소된 노 전 전무 사건을 해당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사장과 노 전 전무는 장 전 회장과 공모해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신풍제약의 납품업체 B사와 가공거래를 통해 9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사실을 숨기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비자금이 사주 일가의 지분 승계에 쓰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축적한 비자금은 자사 주식 취득, 허위 급여 보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대부업자 이모씨는 2010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노 전 전무가 가져온 돈이 비자금 조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으로 환전·교부해줘 횡령 방조 혐의를 받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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