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대 투자 받고 해외로 잠적했던 50대 대부업자 검거
경찰 파악 피해자 70여 명, 피해 금액 120억여 원 달해
고수익을 주겠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해외로 도주했던 50대 대부업자가 한 달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어제(16일)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골프연습장과 건설업 등에 투자하면 20%가 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최근 2~3년 동안 투자자들을 모은 뒤 투자금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A씨와 연락이 끊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 수는 70여 명, 피해 금액은 12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당 피해 금액이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가 우주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고 A씨가 여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질 경우 유효 기간 안에 자국으로 입국 해야합니다. 우주베키스탄에서 필리핀으로 이동하려던 A씨는 결국 여권 무효화 조치에 발이 묶여 한국으로 돌아왔고, 어제(16일) 새벽 4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 넘게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봉사활동과 향우회 활동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금을 준 적도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졌다라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번 돈으로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대면서 수습이 안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통장 계좌를 추적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의 행방을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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