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백과사전] 이력서에 혼인·자녀 등 직무 무관 정보 요구는 위법

임진혁 기자 2023. 4. 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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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 등 일과 직접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따라 이력서에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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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구직자 신체조건·출신지역·재산도 해당
이력서 통해 정보 요구·수집시 과태료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구직자 A씨는 지원하려는 회사가 제시한 이력서의 개인정보 항목을 모두 적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다.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 등 일과 직접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사에서 구직자의 개인 정보를 모두 수집해도 괜찮은 걸까.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따라 이력서에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밖에 구직자 본인의 용모와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비롯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도 마찬가지다.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 재산 정보도 요구할 수 없다. 이 가운데 혼인 여부에 관한 정보는 단순히 기혼 또는 미혼 여부뿐만 아니라 자녀 유무, 자녀 연령, 출산 계획, 시부모 유무 등 혼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전했다. 이 사항을 어기고 이력서 등을 통해 위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 광고 △구직자의 지적재산권 구인자 귀속 강요 △채용 강요 △구직자 채용 심사비용 부담 등도 금지한다.

자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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