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발 우편물 속 2만명분 마약'…검찰, 전문 유통책 구속기소

김경희 기자 2023. 4. 17. 16: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을 들여오려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이 들여오려 한 필로폰 양은 약 1㎏에 달하는데, 이는 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의 혐의로 A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라오스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 약 1㎏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 및 성문분석 등의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A씨를 검거한 뒤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전문 유통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됐을 대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 및 국내 유통 범행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