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근로자 수 규제 완화…“50인 이상 기업에도 산재 예방 지원”

신지혜 2023. 4.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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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이 50인 이상을 고용하더라도 산업재해 방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상시근로자수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와 협의해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를 고용 친화적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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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이 50인 이상을 고용하더라도 산업재해 방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상시근로자수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와 협의해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를 고용 친화적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우선,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기준이 직원 수에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직원이 50명 이하인 사업장만 사망사고 위험 개선 목적 등의 지원(기본 3,000만 원까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50명 이상을 고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투자한 한국 반도체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기술연수 인원 제한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한국인 근로자 총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까지만 허용했지만, 기술연수 목적에 한해 더 많은 외국인 직원을 국내에서 훈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할수록 더 많이 내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인상 유예 제도도 신설됩니다.

현재는 기본 보험료율이 직원 월 급여의 0.25%에서 시작해 150인 이상 고용 시 0.45%, 1,000명 고용 시 0.85%로 뛰는데, 직원 채용 규모가 늘더라도 보험료 인상을 3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 지원을 늘리고, 향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고용 친화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라며 "기업은 고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규제 부담을 줄이려 파견인력을 활용하거나 아웃소싱(용역)을 통해 고용을 대체하는 등 규제가 고용을 회피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이번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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