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계좌로"…배달음식 54번 먹튀한 30대 여성 징역형

김지영 2023. 4. 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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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에 500만 원 지급 명령
방송작가 행세 업주에 500만 원 갈취
배달음식(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계좌번호로 송금하겠다며 수십차례에 걸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손해배상금 5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54차례 음식을 주문한 뒤 결제를 하지 않아 음식점에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옷 가게 종업원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며,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식을 배달받은 곳이 옷 가게가 아닌 오피스텔 및 주택인 점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돈가스 전문점 업주에게 방송작가 행세를 하며 ‘곧 들어갈 드라마에 해당 식당을 이용할 테니 협찬비를 달라’고 속였고,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갈취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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