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투자, 20% 고수익" 투자금 120억 빼돌린 대부업자 '덜미'

홍효진 기자 2023. 4.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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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120억원이 넘는 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한 50대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60여명으로부터 120억원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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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120억원이 넘는 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한 50대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골프장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120억원이 넘는 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한 50대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부업자인 A씨는 "골프장에 투자하면 연 2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후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60여명으로부터 120억원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10여년간 남양주에서 봉사활동과 향우회를 하며 지역사회에서 인맥과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피해자들을 모집해 투자 초기 고액의 이자를 약속한 날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었고, 다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했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동했지만 여권 무효화로 발이 묶이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난 15일 새벽 공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돈의 행방을 찾고 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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