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 땐 8000원 내고 옵서예"···관광객에 '입도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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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3일 도정질문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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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급증에 수용 가능 제주 사회 등 한계"
관광객 많은 하와이 등 관광허가 수수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법률안 초안 작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관련 1년짜리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제주도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을 놓고 검토 중이다.
입도세 도입 주요 배경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다.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 사회와 자연환경이 한계에 달했고,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증가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16년부터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최근 미국 하와이주(州)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르면,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407억 원을 시작으로 도입 3년차 1543억 원, 도입 5년차에는 1669억 원으로 추계된다.
다만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정부 설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제주도는 2012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지지만 반대 의견에 무산됐다.
이에 제주도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이 제도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갖추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실행방안 연구용역에서도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법률 근거와 논리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성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3일 도정질문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지난해 12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도입의 근거가 되는 환경 문제의 책임을 관광객에게만 부담시킨다는 점, 기여금 부담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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