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할 게"…54차례 배달 음식값 '먹튀' 30대 여성 징역 4개월

조탁만 2023. 4.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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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하고 계좌로 돈을 붙여주겠다며 속인 뒤 돈을 내지 않는 30대 여성이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21년 6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배달 앱을 깔고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하고 207만1050원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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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50여 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하고 계좌로 돈을 붙여주겠다며 속인 뒤 돈을 내지 않는 30대 여성이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21년 6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배달 앱을 깔고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하고 207만1050원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배달기사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속인 뒤 비용을 주지 않았다.

이밖에 A씨는 같은해 4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 음식점의 업주에게 자신을 방송작가로 소개하고 웹드라마 장소 섭외 조건으로 5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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