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MZ작가들 권리 지키는 디딤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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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법률지원기구가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축사를 통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이우영 작가의 좌절과 절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의를 다졌다"며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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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법률지원기구가 가동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센터의 별칭을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로 정했다. 신진작가들을 위한 저작권 관련 법적지원 활동을 센터 개소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그리고 MZ작가를 대표해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이 참석했다.
센터는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설치돼 각 장르별로 분산돼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인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론 △상주 법률 전문가의 법률 자문 △저작권 관련 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공정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5월부터는 예술·문화 관련 단체와 학교 등을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중순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으로 불거진 검정고무신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한국만화가협회가 검정고무신 그림을 그린 이우영 작가의 권리 침해를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함에 따라 조사가 시작됐다.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조사팀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다음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작가와 저작권 다툼을 벌인 상대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축사를 통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이우영 작가의 좌절과 절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의를 다졌다"며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소식 뒤 박 장관은 만화.웹툰계 작가 등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갖고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정고무신 그림을 맡았던 이 작가는 수년간 저작권 분쟁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잡지에 연재되면서 인기를 얻어 TV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됐던 작품이 출판사 도움을 받아 캐릭터사업과 극장판 제작 등에 나서면서 수익 배분 문제 등으로 작가 등과 분쟁이 발생했다. 특히 사업화를 위해 캐릭터 저작권 지분의 과반이상을 출판사 대표에게 양도한 뒤, 수익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분쟁이 발생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이 작가 등에 불리한 계약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글작가와 그림작가가 별도로 있던 원작 검정고무신 작가진 중 글작가는 넷플릭스와 웨이브 등에도 팔린 극장판 후속 애니메이션 사업 등에 계속 참여했다. 반면 이 작가는 출판사 측과의 분쟁이 극단으로 가면서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재판 등 분쟁을 이유로 출판사 측은 정산서만 보내고 실제 수익은 배분하지 않고 있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민사 소제기와 형사고소를 주고받으며 5~6건의 법적분쟁을 겪고 있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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