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 ‘장시간 근로’ 논란에 “노동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 찾겠다”

세종=손덕호 기자 2023. 4.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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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했다가 '장시간 근로' 논란을 일으킨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주 최대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될지 48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논란이 일자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견해를 밝히며 보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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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마지막 날 “주 40시간제 확실한 안착이 핵심”
“9월 정기국회 논의 가능하게 보완한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최대 규모 설문조사해 의견 수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했다가 ‘장시간 근로’ 논란을 일으킨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주 최대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될지 48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편안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논란이 일자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견해를 밝히며 보완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을 맞아 마련됐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획일적이고 강행적인 현행 근로기준법 제도에서 비롯된 노동시장의 편법, 탈법적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고용부는 이날 이후에도 의견수렴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5월부터 두 달 간 집중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생각”이라며 “더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했다”며 “그 이후 노사관계 제도와 관련한 최대 규모 설문조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 장관은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이) 아니라고 하니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불리는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40시간제’라고 설명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 근로자들은 주 평균 38시간 일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40시간제를 확실히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차라리 1년 근로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으면 69시간 논란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한국 임금근로자의 2021년 근로시간은 1928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17시간)보다 약 39일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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