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상시근로자 늘어도 혜택 유지..."피터팬 증후군 없앤다"

정진우 기자 2023. 4.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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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규모 규제 탓에 고용을 늘리지 못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17일 중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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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 50억원 규모의 A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 업종의 특성상 상시 고용 근로자가 50인에 육박한다. 내년에 주문 증가가 예상돼 고용을 늘리고 싶지만 정부의 다양한 산업재해예방 관련 지원이 50인 기준이어서 고용을 더 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가 그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어서 A기업은 향후 50인 이상으로 추가 고용을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149명이 일하고 있는 B중소기업은 최근 사업이 잘 돼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 고용을 고민하고 있지만 1명만 더 채용하더라도 고용안정직능보험료율이 260%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에 적용받던 요율이 모두 높아지는 등 인건비 외에 보험료만 약 3000만원 더 늘어 고민이 깊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인 덕분에 3년간 증가 요율 적용을 유예 받는다. 이 기업은 추가 고용으로 인한 부담을 약 1억원 가까이 덜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규모 규제 탓에 고용을 늘리지 못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17일 중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경제5단체 및 6개 관계 부처(고용부·법무부·국토부·중기부·해수부·농림부)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제사례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규정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 규정에 소기업 규모 기준을 도입해 고용이 50명 이상으로 증가해도 소기업 규모를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국내기업의 내국인 상시근로자 총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는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허용 인원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 등의 경우 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를 기존 5단계에서 고용증가에 따른 혜택 축소 폭을 3단계로 합리화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지원 범위가 누진적으로 감소하는 데 이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 동일하게 3단계로 단순화한 것이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해선 고용 증가로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규제 적용을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 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개선안을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규제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해 고용 창출에 기여하게 할 것"이라며 "향후 규제기준 설정 시 고용 친화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 친화적 규제 문화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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