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가비 10만원 쏜다"…참여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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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휴가비 10만원 지원 사업 추가 접수가 다음달까지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휴가비 지원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해줘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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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휴가비 10만원 지원 사업 추가 접수가 다음달까지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K-관광 활성화 조치의 일환이다. 휴가비 지원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해줘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휴가비 40만원은 전용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에 쓸 수 있다. 참여 기업에는 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정부인증 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을 인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수 참여기업에 포상을 수여하거나 우수사례집 수록을 등을 통해 홍보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난 1월 9만명을 목표로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으나 10만명 이상이 신청해 1월 말 조기 마감한 바 있다. 이에 사업 규모를 늘려 추가 모집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참여대상은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받는다. 이번 추가 모집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근로자 휴가비 추가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내여행의 매력을 마음껏 느끼고, 국내관광업계도 코로나19 이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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