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들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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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법정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 전 경위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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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법정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 전 경위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빌라 밖에 있을 때,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5·여) 전 순경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테이저건·삼단봉·권총 등을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인들의 반발에 법원은 다음 재판 때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증원 요청을 하려면)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A씨 등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뒤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3월 기각되자 지난해 8월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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