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정조은 등 조력자들 법원 출석…구속 전 피의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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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씨를 비롯해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들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정조은씨를 비롯한 JMS 관계자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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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씨를 비롯해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들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조은씨 등 6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 시각에 앞서 대전지검에서 법원까지 차량으로 이동, 내부 통로를 통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정조은씨를 비롯한 JMS 관계자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히 정조은씨에게는 '준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정명석의 성범죄와 관련해 '방조' 이상의 역할, 즉 정명석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다른 5명에 대해서는 준강간 방조,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또는 준강제추행 방조 등이 각각에 따라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약 한 달간 피의자 및 피해자, 참고인 등 20여 명을 조사하고 월명동 수련원, 피의자들 주거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거쳐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피의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장 청구와 관련해 적용된 혐의는 현재 재판 중인 피해자 2명과 관련된 것으로, 이후 추가되는 사건에 따라 이들의 혐의 역시 더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정명석은 신도 2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밖에 충남경찰청은 최근 추가 고소된 사건을 비롯해 성폭력 고소 사건 3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정명석에 대한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피고인이 석방되지 않도록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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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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