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고속철도 예타 면제 법안 추진”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두 도시를 잇는 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17일 오후 3시 광주대구간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전북 남원)에서 특별법 공동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또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도 협력키로 하고, 광주·대구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통과도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두 지역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두 도시는 ‘달빛 고속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과 정치권이 협력,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철도계획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국가철도공단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 두 도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이자 창구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별법은 올 하반기에 발의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해 11월 홍준표 시장과 하늘길, 철길, 물길을 함께 열고 균형발전 동맹을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고,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먼저 하늘길이 열렸다”며 “이제는 철길을 열어야 한다. 철길은 1800만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 화합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도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두 도시가 영호남의 새로운 경제의 축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두 도시는 각 지역에 위치한 군공항의 이전사업과 관련, 부족한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특별법 2개를 국회에서 동시 통과하도록 협력해왔다. 지난 13일 관련법은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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