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고용세습, 채용 비리와 다름없어...연내 공정 채용법 마련해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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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7일 "고용세습은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며 연내 관계부처에서 공정 채용법을 마련해 관련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회와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며 소위 '부모 찬스'에서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을 것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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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7일 “고용세습은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며 연내 관계부처에서 공정 채용법을 마련해 관련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회와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며 소위 ‘부모 찬스’에서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을 것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습 행태가 적발돼도 500만원 과태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연내 공정 채용법을 마련해 세습 적발될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고용세습은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고 본다.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본다는 의미”라며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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