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불륜녀 母 살해…출소 뒤 또 동거녀 살해한 '유영철급' 사이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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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불륜 상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두차례 중형을 받고도 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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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불륜 상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두차례 중형을 받고도 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강원 동해시에서 동거녀 A씨를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동해시의 노상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다가 만나 동거를 시작했지만 이씨가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했고 화를 이기지 못한 이씨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1년에도 같이 살던 전처 B씨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살해한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2009년 2월 가석방된 뒤 베트남으로 넘어가 현지 여성과 재혼했지만 얼마 못 가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결혼을 반대하는 불륜 상대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 받아 약 8년5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2020년 출소한 뒤 대한민국으로 추방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 검사에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총점이 32점으로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 27점 등과 비슷한 고위험군에 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이씨의 항고를 기각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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