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임원, ‘휴대전화 폐기 지시’ 벌금 700만원

홍다영 기자 2023. 4.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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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임원 A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짐을 숨기고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와 A씨의 짐·휴대전화가 관련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A씨는 작년 8월 검찰이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의 거주지에서 짐을 빼서 숨기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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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임원 A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짐을 숨기고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와 A씨의 짐·휴대전화가 관련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을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작년 8월 검찰이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의 거주지에서 짐을 빼서 숨기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건네며 “지금 검사를 만나러 가는데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한강에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중 하나를 맡아 운영했다. A씨는 올해 2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그룹 직원 10여 명은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교사한 혐의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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