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악플 칼 빼들었다…"지난달 사법 처분, 모욕죄 성립"

차유채 기자 2023. 4.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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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측이 악플러의 사법 처분 소식을 알렸다.

17일 강다니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팬 여러분의 제보와 법무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피의자는 지난달 사법 처분받았다.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고, 결국 모욕죄가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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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강다니엘 측이 악플러의 사법 처분 소식을 알렸다.

17일 강다니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팬 여러분의 제보와 법무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피의자는 지난달 사법 처분받았다.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고, 결국 모욕죄가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욕죄의 경우 형법 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된다"며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악의적인 왜곡, 비방 목적의 게시글 등의 무분별한 유포는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엄중한 형사처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가해가 근절되지 않는 한 범죄 관련 강력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다니엘은 2017년 Mnet 경연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해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그는 그룹 활동 종료 후 솔로 가수로 전향했다. 최근에는 디즈니+ '너와 나의 경찰수업'에 주연으로 출연하는 등 배우로도 활동 중이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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